GPC의 인증 결정에 대해 어떤 고객이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GPC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결정이 통지된 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GPC 행정부에 증빙자료와 함께 하기 이메일 주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mail_outline E-Mail : info@gpcert.org
행정부는 문서의 완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부장에게 전달됩니다. 행정부장은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내용에 기반하여 어필패널을 구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Adverse certification 또는 재인증에 대한 결정 또는 인증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이의 제기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검토 및 해결되어야 합니다.
-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결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a. 최초 인증에 대한 승인 거절
- b. 인증 유지에 대한 승인 거절
- c. 인증 등급 상향 승인에 대한 거절
- d. 인증 등급 하락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부장은 어필패널은 구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어필패널의 장은 이의 제기 신청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필패널은 신청인의 만족을 위하여 행정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필패널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를 권고합니다.
행정부장은 이러한 어필패널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며, 행정부장의 결정은 최종결정이 될 것입니다.
위의 절차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로부터 45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장의 결정에 만족하기 어렵다면, 신청인은 GPC 인증원장에게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증원장은 3명으로 구성된 어필패널을 설립하고, 어필패널은 해당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따릅니다.
어필패널은 인증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인증원장은 권고 사항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위의 절차는 인증원장에게 이의 제기가 보고된 후 45일 안에 완료됩니다. 인증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필패널을 구성하기 전에 개인 출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의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의가 종료되거나 또는 이의 결정의 결과로 재평가 또는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이의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인이 GPC 인증원장의 결정에 만족하기 어렵다면, 인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GPC에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진행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인정기관의 이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관련 인정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의 신청인과 GPC,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행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기록을 보유 및 유지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GPC인증원이 위치한 서울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